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단 편집) === [[문민정부]] 이후 === > '''한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우라늄 변환 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했지만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 > - IAEA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4/11/007000000200411260841117.html|한국 핵물질 보고서]] 최종 결론 2002년부터 [[IAEA]]가 요구한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2004년 소위 [[IAEA]] 파동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IAEA 사찰을 허용하였으며,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따라서 2000년 이전의 핵활동까지 신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982년부터 한국이 해온 핵활동이 공개되었다. 결과적으로 추가 시설폐쇄, 인력 방출 등 여러 조치들을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을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았으며, 파동은 종결되기에 이른다. 다만 러시아제 레이저 재처리 실험장비로 실험을 했다고 했으나, 러시아제 실험장비는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우라늄과 섞어 농도를 희석시키지도 못하는 단순한 장비다. 이 과정에서 한국 장비 3대가 만들어졌다고 하였고, 그 장비가 폐기되었다고 IAEA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3대나 만드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3대가 10여년 만에 폐기된 이유도, 폐기 장소도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이 미국 몰래 우라늄 광산도 운용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우라늄 광산에서 핵연료봉을 일부 만들어 한국 원전에서 사용 후, 장부에 없는 플루토늄 추출을 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정부는 내다봤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당시부터 압박을 가했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이전해서 대칭무기로 보유하였던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하기 이른다 (2009년). 또한 미국은 투발수단의 억제에 나섰으며 한국의 요구에도 강건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으나 1,500km 순항미사일 개발로 사실상 이것이 무력화되자 최근 탄도미사일의 경우 800km 사거리 제한만을 두게 되었다. 이후 202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대적인 핵투발수단은 갖출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현무-IV-4|SLBM]]까지 보유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핵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제조도 그 실험도 없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당시 실험기자재의 제작비나 연구비 등 또한 연구 시료의 출처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